(제정) 2011.08.01 조례 제843호(일부개정) 2014.11.20 조례 제964호 (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)
관리책임부서 : 도시재생담당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주민 스스로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·사회·문화적 활력을 증진하고, 지역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제3조(구청장·주민 및 추진주체의 책무)
제4조(도시활력사업 기본계획)
제5조(도시활력사업 전담부서 지정)
구청장은 도시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활력사업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.
제6조 (도시활력사업 실무추진 협의체 설치)
구청장은 도시활력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실무추진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제7조(교육지원 등)
제8조(설치 및 기능)
협의체에는 좋은 이웃 협의체, 좋은 이웃 자문단, 실무협의체를 두며 각각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제9조(구성)
제10조(직무 및 임기)
제11조(위원의 해촉)
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제12조(회의)
제13조(관계부서의 협조)
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제14조(수당)
위원회에 출석한 위원, 관계전문가, 도시닥터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제15조(지원센터의 설치)
구청장은 도시활력사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제16조(지원센터의 기능)
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제17조(위탁관리 및 운영)
제18조(지도·감독)
제19조(위탁계약의 해제 등)
제20조(다른법령과의 관계)
도시활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21조(시행규칙)
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<2014.11.20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「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는 폐지한다.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(생략) ⑤「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제5항 중 “「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“「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 ⑥ 부터 ⑮ 까지 (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