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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

대구광역시 남구 조례

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 [시행 2014.11.20.]

(제정) 2011.08.01 조례 제843호(일부개정) 2014.11.20 조례 제964호 (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)

관리책임부서 : 도시재생담당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주민 스스로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·사회·문화적 활력을 증진하고, 지역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“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”(이하“도시활력사업”이라 한다)이란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도시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중 도시활력 증진지역에 대하여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는 기초생활권 기반구축사업을 총칭한다.
  • 2.“도시활력사업 추진협의체”(이하“협의체”라 한다)란 도시활력사업의 발굴·운영·관리 등 협의 기능을 수행하는 좋은 이웃 협의체와 좋은 이웃 자문단, 실무협의체를 말한다.
  • 3.“도시활력사업 추진협의체”(이하“협의체”라 한다)란 도시활력사업의 발굴·운영·관리 등 협의 기능을 수행하는 좋은 이웃 협의체와 좋은 이웃 자문단, 실무협의체를 말한다.
  • 4.“도시닥터“란 도시활력사업의 사업 발굴, 정책수립, 운영·관리 정책자문·멘토·조정을 위해 지명된 지역교수 및 실무전문가를 말한다.
  • 5.“사업주체의 학습 등”이란 도시활력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주민 및 실무자의 선진사례 답사와 교육, 연수프로그램 운영, 현장워크숍, 포럼, 세미나, 사례발표회, 도시대학 등의 도시활력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·주민 및 추진주체의 책무)

  • 구청장은 주민의 도시활력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도시활력사업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.
  • 도시활력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구와 협력하여야 한다.
  • 추진주체는 도시활력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.

제2장 도시활력사업 행정지원

제4조(도시활력사업 기본계획)

  • 구청장은 도시활력사업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  • “도시활력사업 추진협의체”(이하“협의체”라 한다)란 도시활력사업의 발굴·운영·관리 등 협의 기능을 수행하는 좋은 이웃 협의체와 좋은 이웃 자문단, 실무협의체를 말한다.
    • 1. 도시활력사업의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
    • 2. 도시활력사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    • 3. 각종 도시활력사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    • 4. 그 밖에 도시활력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도시활력사업 전담부서 지정)

구청장은 도시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활력사업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6조 (도시활력사업 실무추진 협의체 설치)

구청장은 도시활력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실무추진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교육지원 등)

  • 구청장은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, 연수, 박람회, 세미나, 사례현장 국내·외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• 도시활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주체로부터 전문가의 도움 요청이 있거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장 협의체

제8조(설치 및 기능)

협의체에는 좋은 이웃 협의체, 좋은 이웃 자문단, 실무협의체를 두며 각각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  • 1.좋은 이웃 협의체 : 도시활력사업의 발굴·운영·관리 등 협의 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
  • 2.좋은 이웃 자문단 : 도시활력사업의 발굴, 정책수립, 운영·관리 정책 자문·사업모니터링을 수행
  • 3.실무협의체 : 도시활력사업 계획의 집행력 및 세부사업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에 구성된 전담조직으로 기획·예산·집행부서 사이의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에서 운영·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총괄

제9조(구성)

  • 좋은 이웃 협의체는 지역주민, 시민사회단체 등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대표는 구성원 중 지역주민이 호선한다.
  • 좋은 이웃 자문단은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관계 공무원과 건축·토목·도시계획·도시설계·교통·조경·문화·예술·환경·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• 실무협의체는 관련부서 관계자로 구성한다.
  •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. 또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시활력사업 담당이 된다.

제10조(직무 및 임기)

  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  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.
  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

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  • 1.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
  • 2.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
제12조(회의)

  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 • 정기회의는 연 1회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 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·장소 및 부의안건을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관계부서의 협조)

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수당)

위원회에 출석한 위원, 관계전문가, 도시닥터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지원센터

제15조(지원센터의 설치)

구청장은 도시활력사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6조(지원센터의 기능)

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  • 1.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
  • 2.분석·평가·연구·보고
  • 3.추진주체의 계획수립 지원
  • 4.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
  • 5.교육, 연수, 박람회, 세미나, 사례현장 국내·외 견학 지원
  • 6.전문가 파견,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
  • 7.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활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7조(위탁관리 및 운영)

  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·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 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• 수탁자 선정절차, 방법,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「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  • 구청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• 지원방법, 사업비정산, 실적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개정 2014.11.20>

제18조(지도·감독)

  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  •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 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9조(위탁계약의 해제 등)

  •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  • 1.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
    • 2.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
  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될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5장 다른 법령과의 관계

제20조(다른법령과의 관계)

도시활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1조(시행규칙)

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4.11.20>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「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」는 폐지한다.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(생략) ⑤「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제5항 중 “「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“「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 ⑥ 부터 ⑮ 까지 (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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